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 (프리랜서)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강사, 작가, 연예인, 모델, 운동선수 등 수입금액에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
- 음식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 [계속근무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 [중도퇴사자] 연중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자
- [복수근로자] 연중에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자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자



- 4.4%의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 받은 소득이 있는 자

연금소득자
연금소득자



-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자

금융소득자
금융소득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2023.01.01. - 2023.12.31.

신고기간
2024.05.01. - 2024.05.3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기간
2023.01.01. - 2023.12.31.

신고기간
2024.05.01. - 2024.07.01.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하는 경우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하는 경우



과세기간
2023.01.01. - 사망(출국)일

신고기간
2024.05.01. - 2024.05.31.

필요 서류 안내

1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2단계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3단계

소득유형별
자료조회

4단계

자료출력

신고대리수임동의를 하시면, 제출하실 서류가 줄어들게 되어 더욱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리수임동의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신고대리수임동의    >    동의 후 확인

01. 소득자별 필수서류

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②  홈택스 수임동의

 

③  홈택스 ID / PW

 

④  신분증 사본

 

02. 소득유형별 필요서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 (프리랜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 신고서
   *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하반기 총 2개의 신고서
   * 간이과세자의 경우 1개의 신고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자료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자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소득자
금융소득자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03. 소득자별 선택서류

①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이 있는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

-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③  홈택스 세무대리정보이용신청서

-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수임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방법

 01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후
담당세무사 배정

 02

세무자료전송

신고에 필요한 서류
이메일, 팩스, 또는 카카오톡 전송

 03

절세컨설팅

자료 검토 후
접수순서대로
절세 상담 및 수수료 안내

 04

수수료입금

입금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05

신고완료

신고완료후
접수증 및 납부서 안내



<  신 고 대 행 수 수 료  >

66,000원 (부가세포함) 부터
(수입금액 및 신고유형에 따라 상이함)


세무자료전송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력 후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메일, 팩스,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ji1-tax@naver.com
FAX : 0507 . 351 . 4824
카카오톡 채널(플러스친구) : 
@지일세무회계
종합소득세 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

부속서류 접수방법(택1)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채널)를 등록하시면 좀 더 쉽게 세무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접수.
0507-351-4824
이메일접수.
우편접수.
(06226)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46, 403호(역삼동, 이화빌딩)
지일세무회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채널): @지일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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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명(신고자명)

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소득자 주민번호

741212-1234567

연락 가능한 번호

010-1234-5678 또는 02-1234-5678

홈택스ID

홈택스PW

연락 가능한 시간

다중선택 가능

본인 소득유형

아래 열거된 소득이 하나 이상인 경우 다중선택

연말정산여부(근로소득자의 경우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했거나, 혹은 다시 하려는 경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연말정산자료

회사에서 연말정산 못했거나, 안한경우, 자료를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 첨부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배우자유무

소득자(신고자)가 여성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유무는 확인하지 않으며,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가 별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바랍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환급받고자 하는 계좌

소득자 본인 명의 계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세가지 모두 기재,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급통지서로 대체됨)

자료보관 및 배상책임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모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불이익(상담불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출  하  기
추가자료제출
기존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만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명(신고자명)

신고대리 신청서 제출 여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자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근로,기타,사업,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이 있으나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제출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금융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추가자료제출-1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추가자료제출-2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추가자료제출-3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추가자료제출-4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추가자료제출-5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기타문의사항

추가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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