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서류 안내
신고대리수임동의를 하시면, 제출하실 서류가 줄어들게 되어 더욱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매출종이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2. 매출종이계산서 - 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3. 카드단말기(POS)매출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4. 순수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 종이에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매입종이세금계산서 -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시 발급받은 것을 말합니다.
2. 매입종이계산서 -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를 매입시 발급받은 것을 말합니다.
3. 신용 및 체크카드 매입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체크)카드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신 후에 홈택스에 등록
하셔야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표자 명의 신용카드 각 카드사 콜센터 전화 > > > 카드사용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파일 요청 > > > 이메일 전송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파일이란? 일자별, 공급자사업자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세액)이 분리된 파일을 말합니다.
수출 - 수출신고필증 / 외화입금증명서 / 선하증권(B/L)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입 - 수입신고필증 / INVOICE(송장) / 관세사 정산내역서 / EMS 영수증
오픈마켓(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매출내역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마일리지 매출 등 )
* 판매자(관리자) 페이지 접속 > > > 부가가치세 신고용 매출내역 기간별(분기 또는 반기) 조회 > > > 오픈마켓별로 집계 후 매출내역 전송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갱신 여부 표시)
봉사료 지급 대장
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 비용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41212-1234567
010-1234-5678
신고완료 후 신고 접수증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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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선택 가능
신고자 본인 명의 계좌만 환급이 가능합니다.(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세가지 모두 기재)
신고서 접수시 궁금한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상담시 안내 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모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가 불가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불이익(상담불가 등)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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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는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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